소득세법 제41조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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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사업소득·기타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즉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정상 거래를 전제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다. ‍​​‌‌​​​‌‌​​‌‌‍​​‌​​​​​‌‌‌‌​적용 대상 소득은 배당·사업·기타소득으로 한정되며,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제41조(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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