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1조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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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 배당소득에 한함)·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거주자의 행위·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이는 거주자의 형식적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제41조(부당행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