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평택시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취득자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며,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2제1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평택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이 집을 살 때 감면 대상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제40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평택시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