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다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 포함)으로 정한다. 임대기간은 제97조제5항제1호·제3호·제5호를 준용해 계산하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을 팔 때 양도세 특례를 받으려는 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9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② 법 제97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8>
③ 법 제97조의4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0>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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