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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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다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 포함)으로 정한다. ‍​​‌​‌​​​‌​‌​​​임대기간은 제97조제5항제1호·제3호·제5호를 준용해 계산하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을 팔 때 양도세 특례를 받으려는 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9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② 법 제97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8>

③ 법 제97조의4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0>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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