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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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기존 임차인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 입주일까지의 공실기간을 어디까지 임대기간으로 인정할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제5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44조는 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3월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임차인 교체에 따른 공실이라도 3개월 이내이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통산되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등의 임대기간 요건 충족에 산입되나, 3개월을 초과하는 공실은 임대기간에서 제외된다.
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