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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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공실기간 중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제5호가 위임한 '재정경제부령(당시 명칭)이 정하는 기간'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따라서 세입자가 나가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공실이 생기더라도 그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으면 임대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서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판정할 때 이 공실 인정 규정이 적용된다.

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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