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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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과 함께 보유하던 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들을 합산하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제95조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호에 따라 제95조제2항의 표1(일반) 또는 표2(1세대1주택)를 구분 적용한다. 즉 임대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주택 부분에 대응하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분리·계산하기 위한 세부 산식과 공제 적용기준을 규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22.2.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2.15>

④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 제2항 표1을 적용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제2항 표2를 적용한다. <신설 2013.2.15>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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