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장기임대주택과 함께 보유하던 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들을 합산하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제95조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호에 따라 제95조제2항의 표1(일반) 또는 표2(1세대1주택)를 구분 적용한다. 즉 임대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주택 부분에 대응하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분리·계산하기 위한 세부 산식과 공제 적용기준을 규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22.2.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2.15>
④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 제2항 표1을 적용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제2항 표2를 적용한다. <신설 2013.2.15>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