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과세 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보유기간별 기준시가 상승분 비율을 곱해 안분 계산한다.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전 보유기간분과 이후 보유기간분을 각각의 산식으로 계산해 합산하며, 이후분에는 양도가액에서 12억원을 뺀 비율을 반영한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법 제95조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거주주택을 판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1항·제2항제1호에는 표1, 제2항제2호에는 표2를 적용한다.
①제154조제1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하 이 조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라 한다)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2.3><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667" alt="img22010667" >┌─────────────────────────────────────┐│ 법 제95조 × 직전거주주택의 양도 당시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 ││ 제1항에 따 직전거주주택 의 취득 ││ 른 보유주택등의 기준시가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 ─────────────────────────────││ 액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의 취득 ││ 당시의 기준시가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22.2.15>
1.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670" alt="img22010670" >┌────────────────────────────────────┐│ 법 제95조 제1 × 직전거주주택의 양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항에 도 당시 직전거주주 택 등의 취득 당시의 ││ 따른 양도소득 택보유주택 등의 기 기준시가 ││ 금액 준시가 ││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택 등의 양도당시의 택 등의 취득 당시의 ││ 기준시가 기준시가 │└────────────────────────────────────┘</img>
2.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63507" alt="img112863507" >┌──────────────────────────────────────┐│ 법 제95조 제1 × 직전거주주택보 - 직전거주주택 양 × 양도가액 ││ 항에 따른 양 유주택 도 당시 직전거주 -12억원 ││ 도소득 금액 등의 양도당시의 주택보유주택 등 ││ 기준시가 의 기준시가 ││ ───────────────────── ──────││ 직전거주주택보 - 직전거주주택보유 양도가액 ││ 유주택 등의 양 주택 등의 취득 ││ 도당시의 기준시 당시의 기준시가 ││ 가 │└──────────────────────────────────────┘</img>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2.15>
④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 제2항 표1을 적용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제2항 표2를 적용한다. <신설 2013.2.15>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