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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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과세 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보유기간별 기준시가 상승분 비율을 곱해 안분 계산한다.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전 보유기간분과 이후 보유기간분을 각각의 산식으로 계산해 합산하며, 이후분에는 양도가액에서 12억원을 뺀 비율을 반영한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법 제95조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거주주택을 판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1항·제2항제1호에는 표1, 제2항제2호에는 표2를 적용한다.

①제154조제1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하 이 조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라 한다)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2.3><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667" alt="img22010667" >┌─────────────────────────────────────┐│ 법 제95조 × 직전거주주택의 양도 당시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 ││ 제1항에 따 직전거주주택 의 취득 ││ 른 보유주택등의 기준시가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 ─────────────────────────────││ 액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의 취득 ││ 당시의 기준시가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22.2.15>

1.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670" alt="img22010670" >┌────────────────────────────────────┐│ 법 제95조 제1 × 직전거주주택의 양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항에 도 당시 직전거주주 택 등의 취득 당시의 ││ 따른 양도소득 택보유주택 등의 기 기준시가 ││ 금액 준시가 ││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택 등의 양도당시의 택 등의 취득 당시의 ││ 기준시가 기준시가 │└────────────────────────────────────┘</img>

2.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63507" alt="img112863507" >┌──────────────────────────────────────┐│ 법 제95조 제1 × 직전거주주택보 - 직전거주주택 양 × 양도가액 ││ 항에 따른 양 유주택 도 당시 직전거주 -12억원 ││ 도소득 금액 등의 양도당시의 주택보유주택 등 ││ 기준시가 의 기준시가 ││ ───────────────────── ──────││ 직전거주주택보 - 직전거주주택보유 양도가액 ││ 유주택 등의 양 주택 등의 취득 ││ 도당시의 기준시 당시의 기준시가 ││ 가 │└──────────────────────────────────────┘</img>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2.15>

④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 제2항 표1을 적용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제2항 표2를 적용한다. <신설 2013.2.15>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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