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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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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적용 시 보유·거주요건이나 계속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다. 본 규정은 공익사업법 등에 따라 수용(협의매수 포함)되거나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고,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의 위임을 받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해당 사유 발생 시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 관련 과세특례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납세자의 의사와 무관한 수용·상속 등의 사유가 있으면 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된 경우

2.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7.3.1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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