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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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용(협의매수 포함)되거나 임대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이 정한 '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이 수용되어 임대를 계속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임대 요건 판정에서 임대 중단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2가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그 부득이한 사유를 수용과 상속 두 가지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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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된 경우
2.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7.3.10,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