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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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용(협의매수 포함)되거나 임대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이 정한 '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이 수용되어 임대를 계속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임대 요건 판정에서 임대 중단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2가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그 부득이한 사유를 수용과 상속 두 가지로 한정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된 경우

2.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7.3.1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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