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구분경리)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감면사업의 구분경리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구체적 회계처리 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113조의 구분경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또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즉 감면 적용 대상 사업과 그 외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사업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절차적 근거를 준용 규정으로 마련한 조문이다.
①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제136조(구분경리)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5.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9조
구분경리 시 공통 자산·부채·손익의 구분계산 방법을 재정경제부령에 위임
법령시행 2026. 1. 2.
법인세법 제45조
합병법인·승계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 소득금액 범위·80% 한도 내에서만 공제
법령시행 2026. 6. 2.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구조개선적립금·손실보전준비금 손금산입 및 환입 특례
법령시행 2026. 4. 21.
소득세법 제161조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해 장부 기장해야 함
법령시행 2026. 5.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감면사업·일반사업 겸영 시 공통필요경비·공통수입금액은 재정경제부령에 따라 구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