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구분경리)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른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고,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세액감면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감면사업 장부를 따로 구분해 경리할 때, 구분경리의 방법은 법인세법의 구분경리 규정을, 각 사업의 소득금액 산정은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규정을 빌려 적용한다는 취지다. 이 시행령 조항은 구분경리의 구체적 방법을 직접 정하지 않고 다른 세법의 관련 조문을 준용하도록 연결하는 규정이며, 두 항 모두 2005년 2월 개정되었다.
①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제136조(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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