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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구분경리)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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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감면사업의 구분경리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구체적 회계처리 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113조의 구분경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또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즉 감면 적용 대상 사업과 그 외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사업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절차적 근거를 준용 규정으로 마련한 조문이다.

①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제136조(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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