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 제121조의12제1항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받은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을 추징하는 기준을 정한 조항이다. 지정해제·입주허가취소·폐업(제1~3호) 사유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제6호 사유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추징 관세액 계산에는 관세법 제100조제2항을 준용하며, 종전 제2·3항과 제1항제2호는 2016.2.5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법 제121조의12제1항에 따른 법인세ㆍ소득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1.5, 2010.12.30, 2016.2.5>
1. 법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삭제 <2016.2.5>
3. 법 제121조의12제1항제6호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② 삭제 <2016.2.5>
③ 삭제 <2016.2.5>
④「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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