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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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감면받은 법인세·소득세·관세는, 지정해제·입주허가취소·폐업(법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사유가 생기면 그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반면 같은 항 제6호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해 추징 범위가 사유별로 달라진다. 이는 감면 요건을 사후에 유지하지 못하면 제주 투자 세금 감면을 도로 토해내게 하는 사후관리 성격의 규정이다. ‍​​‌‌​​‌‌‌‌‌‌‌추징 관세액의 계산에는 관세법 제100조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1항제2호와 제2·3항은 2016년 2월 5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법 제121조의12제1항에 따른 법인세ㆍ소득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1.5, 2010.12.30, 2016.2.5>

1. 법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삭제<2016.2.5>

3. 법 제121조의12제1항제6호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② 삭제 <2016.2.5>

③ 삭제 <2016.2.5>

④「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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