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의2(주세의 면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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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제1항제2호가목의 주세 면제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운영하면서 같은 영 별표 1 제4호의 시설기준을 갖춘 주류 제조장을 말한다. ‍​​‌​‌​​​‌​‌‌​​따라서 소규모 양조장 주세 면제 해당 여부는 제조자가 주류 면허법령상 소규모주류제조자에 해당하는지와 그 시설기준을 충족하는지로 판단된다. ‍​​‌‌​​‌‌​​​​‌‍​​‌‌‌​​​‌‌​​‌이 조문은 상위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규모 주류 제조장'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한 규정이다.

제113조의2(주세의 면제) 법 제1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이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제조장으로서 같은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주류 제조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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