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의2(주세의 면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제1항제2호가목의 주세 면제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운영하면서 같은 영 별표 1 제4호의 시설기준을 갖춘 주류 제조장을 말한다. 따라서 소규모 양조장 주세 면제 해당 여부는 제조자가 주류 면허법령상 소규모주류제조자에 해당하는지와 그 시설기준을 충족하는지로 판단된다. 이 조문은 상위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규모 주류 제조장'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한 규정이다.
제113조의2(주세의 면제) 법 제1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이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제조장으로서 같은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주류 제조장을 말한다.
관련 문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군 직영매점에서 군인·군무원·무공훈장 수훈자에게 판매하는 국산 물품은 개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외국인관광객 면세주류와 주한외국군인 전용 음식점 주류에 대한 주세 면제, 원료용 주류 주세액 환급·공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
입국장 면세점 등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주세 면제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
군인·군무원과 무공훈장수훈자에게 판매하는 주류의 주세 면제 요건과 위반 시 면세분 징수를 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9
제조장 내국면세물품을 보세판매장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주세 면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