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의2(주세의 면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제113조의2(주세의 면제) 법 제1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이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제조장으로서 같은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주류 제조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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