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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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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71조의2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인 '인구감소지역주택'의 요건과 적용 절차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핵심 요건으로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 합계액이 취득일(종부세 적용 시 과세기준일 포함) 현재 4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소득세법 제105·110조)와 함께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취득 전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보유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하며,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는 별도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되 내용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① 법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나.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법 제71조의2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인구감소지역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2.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③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보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1세대 1주택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6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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