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에는 과세표준·세율·세액 등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서면 통지한다. 소득세법 제83조에 근거한 이 절차는 납세자에게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한 것이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명 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해야 한다. 돌아가신 분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안내할 때 한 장으로 합치지 않고 각자 부담분을 따로 통지한다.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2.12.30>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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