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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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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방식이다.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에 따라 통지할 때는 과세표준·세율·세액 등 필요사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서면통지한다. 또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 이상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은 2002.12.30. 삭제되었다.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2.12.30>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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