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4조

소득세법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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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자에게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자(제70조제1항·제70조의2제2항·제74조 대상)가 소득공제 증빙서류(제70조제4항제1호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즉 소득공제 서류를 안 냈을 때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공제한다.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만 공제한다.

①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② 제70조제1항, 제70조의2제2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과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표준세액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2014.1.1>

③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만을 공제한다.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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