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4조
소득세법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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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공제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①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②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자가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제70조제4항제1호)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주자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공제하되,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면 정상 공제가 가능하다. ③수시부과결정의 경우에는 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인정된다. 결국 분리과세 전용 소득자·증빙 미제출자·수시부과 대상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배제·축소하는 조항이다.
①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② 제70조제1항, 제70조의2제2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과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표준세액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2014.1.1>
③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만을 공제한다.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