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6조의3
소득세법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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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할 때 받을 수 있는 소득세 세액공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제163조제8항에 따라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면,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다.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70조·제74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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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8,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