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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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제4항과 제8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세액·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 시 전산처리된 기부금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때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금액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기부금 연말정산 세금혜택을 받는 사업자의 한도는 필요경비 반영 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①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4항 및 제8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2.3>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9조의4제4항에서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2.3>

④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법 제59조의4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한도액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 삭제 <2015.2.3>

제118조의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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