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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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해외 상속재산이 있으면 상속세산출세액에 '외국에서 과세된 재산의 과세표준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을 곱한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액이 외국 법령에 따라 실제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면 그 외국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는 해외 재산 상속세 이중과세를 덜기 위한 안분 공제 방식이다. ‍​‌‌​‌‌‌​​‌‌​​공제를 받으려면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2.2.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394" alt="img22220394" >┌────────────────────────────────────────┐│상속세산출세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 × 과세표준(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 │└────────────────────────────────────────┘</img>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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