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1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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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부과된 상속세를 우리나라 상속세에서 공제받는 외국납부세액공제(상증세법 제21조)의 절차 규정이다.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이며, 그 적용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신청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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