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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4조(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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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의 서식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가 이를 포기하고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 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의 양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지정하고 있다. 별도의 실체적 요건이나 판단 기준을 두지 않고 신고에 사용할 서식만을 규정한 위임 조문이다.

제14조(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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