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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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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는 사업장 판정의 세부기준을 규정한다. 부동산상 권리만 대여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전기·전기통신사업자 등 열거된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고, 직매장은 별도 사업장으로 본다. 또한 사업자 신청에 따라 사업장을 추가 등록할 수 있으나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은 제외하며, 사업장 미설치·미등록 시 결정·경정 당시 주소·거소를,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장소를, 신탁재산 사업자등록 시에는 신탁재산 소재지·등록지 또는 신탁사업 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6.3.11, 2020.9.10, 2022.2.17, 2025.2.28, 2025.12.30, 2026.2.27>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⑦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록부상 등록지 또는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신설 2021.2.17>

제8조(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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