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9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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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표 제12호가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의 구체적 의미를 정하는 규정이다. 그 방법이란 전기사업법상 전기판매사업자가 둘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를 통해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면서,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기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정의에 해당하면 표 제12호가 정한 사업장 관련 특례가 적용되며, 본 조문은 2026.1.2. 개정되었다.
제5조(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둘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기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