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임시사업장)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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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임시사업장의 신고 절차를 규정한다. ‍​​‌​‌​​​‌‌​​​​임시사업장은 별도 사업장이 아니라 개설 전부터 두고 있던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개설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 인적사항·소재지·설치기간 등을 적은 개설신고서를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 포함)해야 한다. ‍​​‌​​‌‌‌‌‌‌‌‌다만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이면 개설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설치 타당성을 확인해 신청인·기존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며, 폐쇄 시에도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폐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업장은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2.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임시사업장의 소재지

3.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임시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를 그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폐쇄 연월일 및 폐쇄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제10조(임시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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