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임시사업장)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상 임시사업장의 신고 절차를 규정한다. 임시사업장은 별도 사업장이 아니라 개설 전부터 두고 있던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개설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 인적사항·소재지·설치기간 등을 적은 개설신고서를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 포함)해야 한다. 다만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이면 개설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설치 타당성을 확인해 신청인·기존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며, 폐쇄 시에도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폐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업장은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2.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임시사업장의 소재지
3.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임시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를 그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폐쇄 연월일 및 폐쇄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제10조(임시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