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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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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세부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고유번호'를 제12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로 정의하고, 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공급자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업태·종목, 공급품목, 단가·수량, 공급 연월일, 거래종류, 사업자 단위 과세 시 종된 사업장 소재지·상호 등 8개 항목(임의적 기재사항)을 열거한다. 또한 영수증 취소분은 비고란에 표기하고, 국세청장 신고 후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구체적 발급·보관·신청·제출형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① 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③ 사업자는 제73조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비고란에 영수증 취소분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신청절차, 제출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7조(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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