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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6조(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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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7조제5항·제6항에 따른 동물 진료용역의 매출대장 작성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매출대장은 원칙적으로 별지 제47호서식(1)에 작성하여야 하나, 매출분이 많아 제47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동물 진료용역 공급자의 매출 기록·관리 방식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다.

제76조(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 영 제1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매출대장은 별지 제47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분이 많아 별지 제47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분을 별지 제47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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