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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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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 금액이 자본금 추산액(총자산액×본·지점 전체 자기자본비율, 또는 기능·자산·위험 반영 재정경제부령 방법 중 선택)에 미달하면, 본점·해외지점에서 공급받은 총자금 중 미달분에 상당하는 간주자본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금 추산액 산정 시 본·지점 회계처리 차이가 있으면 본점 방법으로 조정(조정자료 보관·비치)할 수 있다. 국조법 제22조에 따른 과소자본 지급이자와 동시 발생 시,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더 적으면 손금불산입할 간주자본 지급이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더 많으면 그 차액만 손금불산입하며, 과소자본 지급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간주자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본금 추산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 중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이하 이 조에서 "간주자본 지급이자"라 한다)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국내지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5.12.30>

1. 국내지점의 총자산액에 외국법인의 본ㆍ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국내지점의 기능, 소유자산, 부담한 위험 등을 반영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할 때 본ㆍ지점 간 회계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으면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으로 조정한 자료를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지급이자(이하 이 조에서 "과소자본 지급이자"라 한다)와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2.17, 2026.2.27>

1.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과소자본 지급이자보다 적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간주자본 지급이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과소자본 지급이자보다 많은 경우에는 간주자본 지급이자에서 과소자본 지급이자를 뺀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소자본 지급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간주자본 지급이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6.2.27>

⑤ 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제129조의3(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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