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5조(중간신고)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청산소득을 신고할 때는 법 제86조제3항·제4항으로 계산한 청산소득 금액을 기재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고, 법 제85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법 제85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시행령 제12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의미한다. 즉 해산법인의 청산소득 신고 시 제출서식과 첨부서류의 범위를 구체화한 절차규정이다.
①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법 제8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24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6.3>
제125조(중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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