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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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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로 계산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계 사유'의 범위다. 본 조항은 소득세법 제68조 단서가 말하는 추계대상을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 명확히 한정하는 위임규정이다. 따라서 장부 등 증빙 미비로 실액 계산이 불가능해 같은 호의 추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법 제6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란 제10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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