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0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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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8조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한 '추계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장부 등 근거자료로 계산하지만, 법 제68조 단서는 예외적으로 추계를 허용하면서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 조문이 그 위임 내용을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2호의 추계 사유로 특정한 것이다. ‍​​‌‌‌​​​​‌‌‌​따라서 장부 없을 때 법인세를 추계로 산정하는 특례는 제104조제2항제2호의 추계결정·경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특례 규정은 2011년 6월 3일 개정되었다.

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법 제6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란 제10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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