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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8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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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과세의 핵심 기준인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국세청장이 결정하려면 영 제145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회사 등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11명, 소득세제 담당 공무원 1명, 국세청 소속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다. 심의회의 세부 구성·운영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① 국세청장은 영 제145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경비율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1.2>

1.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1명

2. 재정경제부에서 소득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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