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8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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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결정하려면 반드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에 따른 추계결정에 적용되는 경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정한 규정이다.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되며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맡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회사 등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1명, 재정경제부 소득세제 담당 공무원 1명, 국세청 소속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다. ‍‌‌​​​‌‌‌‌‌‌‌​심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① 국세청장은 영 제145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경비율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1.2>

1.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1명

2. 재정경제부에서 소득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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