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2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대통령령 제35947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5947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2.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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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어떻게 정하느냐이다. ‍​​‌​‌​​​‌​‌‌​​시행령은 독자적 정의를 두지 않고, 시행령상 용어의 정의는 모법인 「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위임·준용한다. ‍​​‌​‌‌‌‌‌‌​‌‌‍​‌​​‌‌‌​​‌‌​​따라서 농특세 실무에서 시행령 규정을 해석할 때 용어의 개념은 법 본문의 정의 규정을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2005.12.31 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농어촌특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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