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등에서 위임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의 구체적 산정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23조다. 제조공장은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면적을 적용하고, 자동차정비공장은 ① 건축물 바닥면적(시설물은 수평투영면적)에 시행령 제101조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과 ② 사업 등록 당시 관계법령상 최소기준면적의 1.5배 중 더 큰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삼는다. 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 토지·건축물은 비업무용·중과 대상 판정 등의 기준이 된다.

1.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2.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사업의 등록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

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56조제1항ㆍ제79조의3제5항ㆍ제79조의8제5항ㆍ제79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2.3.30, 2005.3.11, 2006.4.17, 2008.4.29, 2010.4.20, 2011.4.7, 2026.1.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