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공장 종류에 따라 달리 산정한다. 제조공장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그대로 적용한다. 자동차정비공장은 건축물 바닥면적(시설물은 그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과, 사업 등록 당시 관계법령상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중 더 큰 면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조특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제79조의3제5항 등의 단서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구체적 산정 방법으로, 공장 부지 면적 기준을 따질 때 적용된다.
1.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2.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사업의 등록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
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56조제1항ㆍ제79조의3제5항ㆍ제79조의8제5항ㆍ제79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2.3.30, 2005.3.11, 2006.4.17, 2008.4.29, 2010.4.20, 2011.4.7,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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