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등에서 위임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의 구체적 산정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23조다. 제조공장은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면적을 적용하고, 자동차정비공장은 ① 건축물 바닥면적(시설물은 수평투영면적)에 시행령 제101조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과 ② 사업 등록 당시 관계법령상 최소기준면적의 1.5배 중 더 큰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삼는다. 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 토지·건축물은 비업무용·중과 대상 판정 등의 기준이 된다.
1.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2.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사업의 등록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
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56조제1항ㆍ제79조의3제5항ㆍ제79조의8제5항ㆍ제79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2.3.30, 2005.3.11, 2006.4.17, 2008.4.29, 2010.4.20, 2011.4.7,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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