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부가가치세법 제108조의2제1항의 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특례 시행 세부사항을 정한 조문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의 예정신고기간을 의미하며, 공제·환급 매입세액은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예정신고 시 공제·환급받은 세액이 확정신고 시 환급·공제받을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고, 신고 절차는 재활용폐자원에 관한 제110조제5·6항을 '스크랩등'으로 준용한다.
① 법 제10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가가치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자의 스크랩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매입세액은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2.5>
③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ㆍ환급을 받은 세액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ㆍ공제받아야 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차감한다.
④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스크랩등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10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0조제5항 및 제6항 중 "재활용폐자원 등"은 "스크랩등"으로 본다. <개정 2016.2.5>
제110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