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 매입세액을 공제특례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범위는 예정신고기간 중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으로 한정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기간을 말하며, 이 특례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고철 등 스크랩 매입 부가세를 공제·환급받은 세액이 확정신고 시 실제 환급·공제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해 정산한다. 신고 절차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관한 제110조제5항·제6항을 '스크랩등'으로 바꾸어 준용한다.
① 법 제10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가가치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자의 스크랩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매입세액은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2.5>
③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ㆍ환급을 받은 세액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ㆍ공제받아야 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차감한다.
④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스크랩등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10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0조제5항 및 제6항 중 "재활용폐자원 등"은 "스크랩등"으로 본다. <개정 2016.2.5>
제110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