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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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 매입세액을 공제특례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범위는 예정신고기간 중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으로 한정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기간을 말하며, 이 특례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고철 등 스크랩 매입 부가세를 공제·환급받은 세액이 확정신고 시 실제 환급·공제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해 정산한다. ‍​‌​‌‌​‌‌‌‌​‌​신고 절차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관한 제110조제5항·제6항을 '스크랩등'으로 바꾸어 준용한다.

① 법 제10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가가치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자의 스크랩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매입세액은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2.5>

③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ㆍ환급을 받은 세액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ㆍ공제받아야 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차감한다.

④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스크랩등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10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0조제5항 및 제6항 중 "재활용폐자원 등"은 "스크랩등"으로 본다. <개정 2016.2.5>

제110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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