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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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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상속세 물납) 및 「지방세법」 제117조(재산세 물납)에 따라 현물로 납부하는 경우, 비록 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지자체로 이전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즉 조세채무 이행 수단으로서의 물납은 사업상 재화의 공급과 구별되어 과세에서 제외된다.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법 제10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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