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상속세 물납) 및 「지방세법」 제117조(재산세 물납)에 따라 현물로 납부하는 경우, 비록 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지자체로 이전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즉 조세채무 이행 수단으로서의 물납은 사업상 재화의 공급과 구별되어 과세에서 제외된다.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법 제10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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