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3조의2
소득세법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쟁점은 면세사업자 등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자(상속인·출국 거주자·비거주자 포함)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자료 제출의무의 범위다. 소득세법 제163조의2는 이들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5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상속·출국 등으로 제74조가 적용되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중복 제출의무가 면제되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그 상속인이나 출국하는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는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3.1.1, 2013.6.7>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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