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가 모법인 소득세법 제77조의 분납 규정을 받아 분납 가능 세액의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초과 금액 자체가 없어 분납할 금액이 생기지 않는다. 소득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워 나눠 내려는 경우, 이 각 호의 한도 범위 안에서만 나눠 낼 수 있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