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가 모법인 소득세법 제77조의 분납 규정을 받아 분납 가능 세액의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초과 금액 자체가 없어 분납할 금액이 생기지 않는다. ‍​​‌​​​​‌​​​‌​소득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워 나눠 내려는 경우, 이 각 호의 한도 범위 안에서만 나눠 낼 수 있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