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적용 시 사용할 신고서식의 지정이다. 본 조항(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3)은 시행령 제100조의29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의 서식을 별지 제45호의5서식으로 규정하는 절차적 위임규정이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신고ㆍ납부 특례를 적용받아 신고할 때에는 해당 별지 제45호의5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8조의1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영 제100조의29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5서식에 따른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