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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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0조의29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5서식에 따른다. ‍​​‌​‌​​​‌​‌​​​이 조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3으로,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를 적용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의 서식을 지정하는 절차 규정이다. ‍​​‌​​​‌‌​​‌​‌세율이나 과세표준 같은 실체적 과세요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법인 용역대금에 대한 소득 신고서를 어느 별지 서식으로 작성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특정한다. ‍‌‌​​​‌​​​​‌​‌따라서 해당 소득을 신고할 때는 별지 제45호의5서식을 사용한다.

제48조의1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영 제100조의29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5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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