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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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0조의29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5서식에 따른다. 이 조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3으로,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를 적용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의 서식을 지정하는 절차 규정이다. 세율이나 과세표준 같은 실체적 과세요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법인 용역대금에 대한 소득 신고서를 어느 별지 서식으로 작성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특정한다. 따라서 해당 소득을 신고할 때는 별지 제45호의5서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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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1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영 제100조의29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5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