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종합소득세

2026년 5월 5일

폐업한 개인사업자 종소세 신고방법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원래 질문: 작년 8월에 카페 폐업했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폐업 전 매출 6천만원과 폐업 시 잔존재고 처분손실 800만원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폐업자도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한가요?

폐업한 해의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카페를 작년 8월에 폐업하셨다면 1월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 6천만원이 수입금액이 되고,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차감해서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폐업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사라지거나 신고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5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되고, 폐업자라는 이유로 별도 가산이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잔존재고 처분손실 800만원은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장부를 작성해서 기장신고를 하시는 경우, 헐값에 처분하셨다면 매출원가 또는 재고자산처분손실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져가셨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평가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폐업 시 잔존재고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신고 대상인데, 이는 폐업신고 때 이미 정리하셨을 것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가 핵심인데, 폐업 사실 자체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막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추계신고 방식이며, 음식점업의 경우 별도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의 직전연도 매출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인지가 갈리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잔존재고 처분손실 800만원을 별도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경비를 일괄 인정하는 방식이라 개별 손실을 추가 차감하지 못합니다. 반면 장부를 작성해 기장신고하면 처분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과 기장신고 시 소득금액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실 규모가 800만원이라면 기장신고가 유리할 가능성이 있으니 증빙을 갖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비율과 적용 구간은 수입금액과 업종코드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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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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