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7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전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준 금액이 단계적으로 낮아져 왔습니다. 과거에는 3억 원 이상이었던 기준이 2억 원, 1억 원으로 내려왔고, 2024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까지 의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면세 매출은 제외하고, 과세 매출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한 것입니다. 반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면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연간 100만 원 한도입니다.
발급 기한도 중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 발급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고, 아예 미발급 시에는 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민간 ERP나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됩니다. 매년 상반기 중에 국세청에서 새로 의무 대상이 된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니, 해당 통지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전자 발급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각 사업장별로 공급가액을 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단위로 판단하는 부분에서 혼동이 생길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식 상담 의뢰를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답변이에요. 세무사 검증 대기 중입니다.
승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