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부가세

2026년 4월 7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가 있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분·면세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그 기준을 넘긴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보통 7월 1일부터 의무가 시작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공급가액 판단 시 면세매출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은 월합계 세금계산서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의무자가 전자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전송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으면 별도 가산세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의 개인 일반과세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건당 200원, 연 100만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실무상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자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별로 기준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면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따로 확인해 의무 대상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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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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