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부동산

2026년 3월 4일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초과 시 종부세와 고령자 세액공제 활용법

원래 질문: 1주택자인데 공시가격 12억 넘는 아파트 보유 중이에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요? 60대인데 세금 줄일 방법 있나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2억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다면 종부세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12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에서 시작하여 구간별로 0.7%, 1.0%, 1.3% 등으로 누진 적용됩니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15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은 (15억 - 12억) x 60% = 1.8억원이 되어 0.5% 구간에 해당합니다. 60대라면 고령자 세액공제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연령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입니다. 여기에 보유 기간별 공제(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가 합산되어 최대 80%까지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장기 보유 고령자라면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은 납부유예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부담되는 고령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신청 기한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부세는 보유 형태, 연령, 기간에 따라 절세 방법이 다양합니다. 비트세무회계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공제 적용과 납부유예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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