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7일

상가 3개 임대해서 월세 600만원 받고 있는데 5월 종소세 때 필요경비로 뭘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가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건물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임대사업 관련 대출이자, 건물 화재보험료, 관리비 중 임대인 부담분, 중개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건물 감가상각비는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분만 적용해야 하는데,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최초 신고 시 선택하면 이후 변경이 어렵습니다. 처음에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매년 경비 인정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출이자의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 또는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분만 인정되며, 생활자금과 혼용된 대출이라면 전액 경비 인정이 불가합니다. 국세청에서 이 부분의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관련 증빙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간 7,200만원 수준의 임대소득이면 종합소득세율 구간이나 건강보험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체적인 세부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세무회계에서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적용 가능한 필요경비 항목과 최적 신고 방안을 점검해보실 수 있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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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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