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3일
학원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와 국세청 적발 시 불이익
원래 질문: 학원비를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안 했는데 학부모가 국세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발행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학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강료 등으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가 발생하면, 학부모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반 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컴퓨터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는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한 일반적인 경우의 5% 가산세와 구분됩니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커지는 경우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매출 누락과 연결될 때입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나 카드매출 비율, 학원생 수, 수강료 수준 등을 바탕으로 실제 현금매출 신고가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락 매출이 확인되면 현금영수증 가산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가세 해당 여부,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에서는 현금 수납이나 계좌이체 입금이 있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바로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POS나 학원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수납과 동시에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도록 관리하고, 수강료 수납대장과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정기적으로 대조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