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한후신고(법정기한 내 미신고 후 신고) 시 핵심 가산세는 크게 2가지입니다.
1) 무신고가산세(신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
2) 납부지연가산세(미납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
1. 무신고가산세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통상 다음연도 5/1~5/31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6/30까지입니다(국세청 안내).
(1) 기본 세율
-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부정행위): 무신고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
(2) 복식부기의무자(또는 법인)의 최소 가산세(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또는 법인)가 무신고한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 × 20%(또는 40%/60%)”와
- “수입금액 × 0.07%(부정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이 무신고가산세로 적용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3)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중요)
무신고자가 기한후신고를 하면(국기법 제45조의3),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제47조의2)’는 아래와 같이 감면됩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등은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제48조 제2항 단서 취지).
2. 납부지연가산세
세금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기본 구조: 미납(또는 과소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납부일) × 대통령령 이자율
- 이자율: 1일 10만분의 22(= 0.022%, 연 환산 약 8.0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추가로,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뒤 그 납부기한까지도 미납이면,
미납세액의 3%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실무적으로 꼭 알아두실 점
- 기한후신고를 미루면 ‘납부지연가산세(0.022%/일)’가 계속 누적됩니다.
- 또한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신고’까지만 적용되므로,
누락을 인지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산출세액(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기준(0.07% 또는 0.14%)이 적용될 수 있으니 별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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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