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한후신고(법정기한 내 미신고 후 신고) 시 핵심 가산세는 크게 2가지입니다. 1) 무신고가산세(신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 2) 납부지연가산세(미납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 1. 무신고가산세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통상 다음연도 5/1~5/31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6/30까지입니다(국세청 안내). (1) 기본 세율 -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부정행위): 무신고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 (2) 복식부기의무자(또는 법인)의 최소 가산세(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또는 법인)가 무신고한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 × 20%(또는 40%/60%)”와 - “수입금액 × 0.07%(부정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이 무신고가산세로 적용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3)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중요) 무신고자가 기한후신고를 하면(국기법 제45조의3),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제47조의2)’는 아래와 같이 감면됩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등은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제48조 제2항 단서 취지). 2. 납부지연가산세 세금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기본 구조: 미납(또는 과소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납부일) × 대통령령 이자율 - 이자율: 1일 10만분의 22(= 0.022%, 연 환산 약 8.0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추가로,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뒤 그 납부기한까지도 미납이면, 미납세액의 3%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실무적으로 꼭 알아두실 점 - 기한후신고를 미루면 ‘납부지연가산세(0.022%/일)’가 계속 누적됩니다. - 또한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신고’까지만 적용되므로, 누락을 인지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산출세액(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기준(0.07% 또는 0.14%)이 적용될 수 있으니 별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 및 감면 적용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정식 상담 의뢰를 권장드립니다. 비트세무회계 백승택 세무사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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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법 - 비트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