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종합소득세

2026년 3월 30일

대리운전 기사 종소세 신고 방법과 미신고 시 가산세 및 불이익 총정리

원래 질문: 대리운전 기사로 월 300만원 정도 버는데 소득신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3.3% 떼이는 것도 있고 앱에서 바로 받는 것도 있는데 종소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 하면 불이익이 큰가요?

대리운전 수입은 일반적으로 인적용역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며, 국세청 업종코드는 940913(대리운전기사)입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앱 업체에서 3.3%를 원천징수한 금액뿐 아니라 직접 받은 현금 수입까지 포함한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3.3%는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납부한 것이므로,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신고 방식은 수입금액 기준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대리운전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고,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상 대리운전기사의 단순경비율은 73.7%입니다. 반면 3,6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검토 대상이 되며, 장부 기장의무는 별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부정무신고가산세는 40%가 적용되고, 납부가 늦어지면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현재 기준으로 기본 3%에 더해 일정 요건에서는 1일 0.022%가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앱을 통한 대리운전 수입은 지급명세서 제출과 국세청의 신고도움자료,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파악됩니다. 2026년에도 국세청은 대리기사와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안내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히고 있어, 앱 매출은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보험도 신고 여부와 별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연도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줄일 수 있고, 이미 원천징수된 3.3%가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금 수입이 섞여 있거나 경비 증빙 정리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신고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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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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