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이 없음
대법원 대법원-2026-두-30102, 선고 2026. 4.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6-두-30102
- 선고일
- 202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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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면 과세대상 물건을 전부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원심(서울고등법원-2025-누-7008)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에 따른 고지서 하자 주장을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이 확정되었다. 종부세 고지서에 부동산이 다 안 적혔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지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제목】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이 없음
【요지】
(원심요지)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을 모두 표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쟁점】
고지서 하자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5-누-7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