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이 없음

대법원 대법원-2026-두-30102, 선고 2026. 4.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102
선고일
2026. 4. 9.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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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면 과세대상 물건을 전부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원심(서울고등법원-2025-누-7008)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에 따른 고지서 하자 주장을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이 확정되었다. ‍​​‌​​​‌‌‌‌​‌​‍​‌​‌‌​​​​​​​​종부세 고지서에 부동산이 다 안 적혔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지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제목】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이 없음

【요지】

(원심요지)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을 모두 표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쟁점】

고지서 하자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5-누-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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