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및 과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관하여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309, 선고 2026. 2.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309
선고일
2026. 2. 13.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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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과 과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공제되지 않는 토지 취득분 매입세액과 공제 가능한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이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를 구분·안분하여야 하는데, 과세관청은 매입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매입가액 비율에 의한 안분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토지 취득분과 과세사업분의 공통 매입세액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제목】

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및 과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관하여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및 과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쟁점】

공통매입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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