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및 과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관하여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309, 선고 2026. 2.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309
- 선고일
- 202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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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과 과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공제되지 않는 토지 취득분 매입세액과 공제 가능한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이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를 구분·안분하여야 하는데, 과세관청은 매입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매입가액 비율에 의한 안분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토지 취득분과 과세사업분의 공통 매입세액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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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및 과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관하여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한 당초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