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9429, 선고 2025. 8. 2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9429
- 선고일
-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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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건물값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하였더라도, 그 구분가액이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벌어지면 실거래가 구분이 인정되지 않고 안분계산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삼는다. 이는 토지 건물 부가세 안분에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429 판결이 적용한 법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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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