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질에 기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대법원 수원고등법원-2024-누-15127, 선고 2025. 11.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4-누-15127
- 선고일
- 2025. 11. 21.
- 소관
- 수원고등법원
실질에 기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착오로 수정되었더라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가 실질에 부합함을 전제로 세액을 바로잡는 제도이므로,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실질 없이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정정하는 방식으로는 세액을 감액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실질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착오정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정청구를 구할 수 없어 납세자의 청구는 배척되었다.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정정해 부가세를 돌려받으려는 시도라도 거래의 실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목】
착오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질에 기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요지】
착오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질에 기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쟁점】
수정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하급심】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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