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납세의무자가 신탁계약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체납에 대해 물적납세의무가 있음

대법원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725, 선고 2025. 6.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725
선고일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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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계약 체결 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위탁자의 재산으로 그 체납액에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하여 신탁재산으로써 물적납세의무를 진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신탁재산에서 비롯된 밀린 부가세를 위탁자 본인 재산만으로 징수하지 못할 때 그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수탁자에게 납세책임을 확장하는 취지이다. 법원은 체납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신탁계약 이후 도래하였다는 점과 위탁자 재산의 부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를 인정하였다.

납세의무자가 신탁계약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체납에 대해 물적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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