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원인무효 사유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임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4362, 선고 2025. 1.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4362
- 선고일
- 2025. 1. 23.
- 소관
-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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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원인무효 사유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법률관계가 무효이다. 이는 우리 부동산 등기제도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는 등기 명의를 믿고 거래하였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원인무효 등기 명의를 신뢰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목】
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원인무효 사유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임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부존재한 것이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상 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원인무효 사유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쟁점】
통정허위표시; 원인무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