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원인무효 사유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임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4362, 선고 2025. 1.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4362
- 선고일
-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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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원인무효 사유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법률관계가 무효이다. 이는 우리 부동산 등기제도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는 등기 명의를 믿고 거래하였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원인무효 등기 명의를 신뢰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원인무효 사유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