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납세의무자, 세목, 과세기간이 서로 상이하므로 금지되는 세무조사라 볼 수 없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469, 선고 2025. 1.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469
선고일
2025. 1. 14.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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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납세의무자·세목·과세기간이 서로 달라 이 사건 세무조사는 금지되는 재조사(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인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분할해서 세금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분할신설법인은 별도의 신규 창업으로 보아 그 사업개시일을 소급 기산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창업 관련 세액감면 등의 승계도 부인된다. ‍​​‌​‌​‌‌​‌‌​‌‍​​​​​​​​‌​​‌‌본문은 조사 중복 여부와 사업개시일 기산이라는 두 쟁점에 대한 판단 결과만을 제시한다.

【제목】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세목, 과세기간이 서로 상이하므로 금지되는 세무조사라 볼 수 없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요지】

이 사건 조사 전에 있었던 나머지 세무조사는 이 사건 조사와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세목, 과세기간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 사건 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세무조사권 남용 등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개정 전·후의 문언이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쟁점】

세무조사; 분할신설법인; 사업개시일; 적격분할; 비적격분할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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