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납세의무자, 세목, 과세기간이 서로 상이하므로 금지되는 세무조사라 볼 수 없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469, 선고 2025. 1.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469
- 선고일
- 2025. 1. 14.
-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조사대상 납세의무자·세목·과세기간이 서로 달라 이 사건 세무조사는 금지되는 재조사(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인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분할해서 세금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분할신설법인은 별도의 신규 창업으로 보아 그 사업개시일을 소급 기산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창업 관련 세액감면 등의 승계도 부인된다. 본문은 조사 중복 여부와 사업개시일 기산이라는 두 쟁점에 대한 판단 결과만을 제시한다.
【제목】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세목, 과세기간이 서로 상이하므로 금지되는 세무조사라 볼 수 없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요지】
이 사건 조사 전에 있었던 나머지 세무조사는 이 사건 조사와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세목, 과세기간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 사건 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세무조사권 남용 등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개정 전·후의 문언이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쟁점】
세무조사; 분할신설법인; 사업개시일; 적격분할; 비적격분할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