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대법원 2022두37486, 선고 2022. 6.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2022두37486
선고일
2022. 6. 3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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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교통시설부담금 돌려받기를 구한 원고의 상고와 피고 시장의 상고 모두 배척되어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각자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이 부담한다.

【판결요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시장이 각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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