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A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B국의 국외원천소득에 안분 및 차감하는 것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546, 선고 2024. 11.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546
선고일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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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A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B국의 국외원천소득에 안분하여 차감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 국가에서 생긴 결손금은 그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 전체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축소되어 공제한도액도 낮아진다. 해외에서 낸 세금을 공제받을 때 여러 나라에 걸쳐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어떻게 안분·상계하는지가 다투어진 사안으로, 국가별로 결손금을 분리하지 않고 안분 차감하는 방식으로 판단되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A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B국의 국외원천소득에 안분 및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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