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를 초과한 과세기간이 양도일 직전 과세기간의 3년 중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776, 선고 2013. 10. 3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776
- 선고일
- 2013. 10. 31.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주차장으로 사용한 토지라도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를 초과한 과세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업용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차장 땅 양도세를 낮추려면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인 상태가 기간요건(직전 3년 중 2년 초과)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수입금액이 3% 기준에 미달한 과세기간이 많아 실제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면 양도소득세 계산상 불리하므로 원고는 사업용 토지라고 다투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기간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주차장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를 초과한 과세기간이 양도일 직전 과세기간의 3년 중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요지】
쟁점토지의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비율을 정함에 있어 ‘토지가액’은 주차장으로 사용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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