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를 초과한 과세기간이 양도일 직전 과세기간의 3년 중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776, 선고 2013. 10. 3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776
선고일
2013. 10. 31.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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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으로 사용한 토지라도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를 초과한 과세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업용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차장 땅 양도세를 낮추려면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인 상태가 기간요건(직전 3년 중 2년 초과)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수입금액이 3% 기준에 미달한 과세기간이 많아 실제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면 양도소득세 계산상 불리하므로 원고는 사업용 토지라고 다투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기간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주차장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를 초과한 과세기간이 양도일 직전 과세기간의 3년 중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요지】

쟁점토지의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비율을 정함에 있어 ‘토지가액’은 주차장으로 사용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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