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2-누-31176, 선고 2022. 11.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31176
선고일
2022. 11. 16.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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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한 임대용역은 지속적·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용역이 면세되려면 해당 호실이 상시주거용 주택이어야 하는데, 짧은 체류가 반복되는 원룸 단기임대 부가세 사안에서는 거주의 계속성·안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이용실태를 근거로 해당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제목】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단 며칠,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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